- 『해외건설업신고필증(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)』
- 2009-12-22
- 작성자 :관리자
- 첨부파일 :
- 당사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 하고,
2009년 11월 30일자로
『해외건설업신고필증(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)』을 교부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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